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85/2021/ND-CP(령 52/2013/ND-CP의 제30조를 개정 및 보완)의 제1조 제1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"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에 대한 정보에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 제품 라벨에 관한 법률에 따라 , 제조년도, 월, 날짜 등 제품에 특정한 정보를 제외한다. 만료; 배치 번호; 프레임 번호, 엔진 번호. ".

정부는 2021년 12월 9일 제품 라벨에 관한 2017년 4월 14일자 법령 43/2017/ND-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111/2021/ND-CP를 발표했습니다. 따라서 제품 라벨에 표시되는 의무적 내용에 대한 법령 제43/2017/ND-CP호의 제10조를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111/2021/ND-CP호는 다음과 같이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.

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제품 라벨 다음 내용은 베트남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.

가) 상품명

b) 상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

c) 상품의 원산지.

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물품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수행되는 장소는 법령 111/2021/ND-CP의 제15조 3항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.

d) 기타 필수 내용은 여기에 발행된 부록 I에 명시된 각 상품 유형의 특성에 따라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. 법령 111/2021/ND-CP 및 관련 법적 규정.

부록 I에 함께 발행된 여러 그룹에 속하는 속성을 물품이 가지고 있는 경우 법령 111/2021/ND-CP 다른 관련 법률 문서에서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상품의 주된 용도에 따라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상품군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.